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허용
금융정책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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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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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은행은 타 금융권역과 달리 규모의 대소구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음
ㅇ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리대상 위험이 미미한 외국은행 지점도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명하여야 함에 따라 경영에 부담
ㅇ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에 금융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업무는 수출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매입(매입외환)으로 매우 제한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음
ㅇ 동 발생리스크도 대부분 지역본부나 본점에 이전*되도록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잔여리스크는 미미
* 각 매입외환과 동일한 만기로 지역본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여 유동성, 금리시스크 발생은 미미하며,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리스크는 본점에서 설정한 한도 이내에서 취급되고 부실 발생시 본점으로 이전하도록 약정되어 당점이 부담/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거의 없음
ㅇ 겸직시 준법감시부문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을 비롯하여 준법감시 강화에 대한 규제당국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인원보충은 위험관리책임자 충원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
ㅇ 시행령 입법예고 시 소형은행도 겸직가능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정 시행령에서는 은행이 제외됨
* (관련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버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한 내용을 추가하여 소형 외국은행 지점은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를(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판단 이유
□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가 협소(예:파생상품매매업무를 취급하지 않음)한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17.9.5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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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