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4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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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은행은 타 금융권역과 달리 규모의 대소구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음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리대상 위험이 미미한 외국은행 지점도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명하여야 함에 따라 경영에 부담

웰스파고은행 서울지점에 금융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업무는 수출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매입(매입외환)으로 매우 제한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음

동 발생리스크도 대부분 지역본부나 본점에 이전*되도록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잔여리스크는 미미 * 각 매입외환과 동일한 만기로 지역본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여 유동성, 금리시스크 발생은 미미하며,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리스크는 본점에서 설정한 한도 이내에서 취급되고 부실 발생시 본점으로 이전하도록 약정되어 당점이 부담/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거의 없음

겸직시 준법감시부문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을 비롯하여 준법감시 강화에 대한 규제당국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인원보충은 위험관리책임자 충원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

시행령 입법예고 시 소형은행도 겸직가능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정 시행령에서는 은행이 제외됨 * (관련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버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한 내용을 추가하여 소형 외국은행 지점은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준법감시인)를(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판단 이유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가 협소(예:파생상품매매업무를 취급하지 않음)한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17.9.5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준법감시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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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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