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0 비조치의견

국제적인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동의서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조달 방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중이며,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세탁 방지 규정 및 경제제재 조치 미준수로 인한 제재사례

①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는 지난 2014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정부와 89억 7000만달러(9조 2032억워) 규모의 벌금합의.

②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은 지난 2013년 자금세탁 혐의로 뉴욕주 금융당국과 2억 5000만달러(2865억원)의 벌금에 합의

③ 한국 외환은행 일본 지점도 지난 2010년 폭력단 금융거래 묵인, 지점 경비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④ IBK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미비로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통보를 받고 이사회를 통해 뉴욕지점의 자금 세탁방지 시스템 개선방안을 담은 이행 약정서를 현지 금융당국에 제출

ㅇ 특히, FATF는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 협력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국가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하고 모든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함

- SCB그룹 또한 미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선요구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해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음

ㅇ 이에 SCB그룹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준칙 도입을 통해 대고객 잠재 금융사고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고 금융사고, 평판 및 규제 리스크 발생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글로벌 SCB관계회사는 동일한 리스크평가 방법론을 도입하고 고객리스크에 따른 통제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며,

- 한 국가에서 잠재 리스크등급이 높은 고객은 다른 국가에서도 적절한 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함

□ (문제점) SC제일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SCB관계회사는 각 국가에서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 최소한의 고객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고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국외 SCB관계회사 제공에 대해 필수적 항목으로 취급하여 고객의 동의를 징구하여야 하나,

* 이름(영문포함), 국적, 생년월일, 고객의 리스크 등급, 직업군 또는 비즈니스 영역, 직위

ㅇ 국내 고객정보를 국외 관계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동의서가 없어 동의서 개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로 변경(붙임 참조)

ㅇ 현재 AML리스크 통제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으로 SC제일은행과 같은 글로벌 은행의 상황을 참작하여 해당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

판단 이유

□ 해당 건은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제1항).

□ 그러므로, SC은행은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동의서 양식 등을 포함한 동의를 받는 방법은 금융회사가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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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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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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