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0 비조치의견

국제적인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고객정보 제공동의서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조달 방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중이며,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세탁 방지 규정 및 경제제재 조치 미준수로 인한 제재사례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는 지난 2014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정부와 89억 7000만달러(9조 2032억워) 규모의 벌금합의.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은 지난 2013년 자금세탁 혐의로 뉴욕주 금융당국과 2억 5000만달러(2865억원)의 벌금에 합의

한국 외환은행 일본 지점도 지난 2010년 폭력단 금융거래 묵인, 지점 경비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IBK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미비로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통보를 받고 이사회를 통해 뉴욕지점의 자금 세탁방지 시스템 개선방안을 담은 이행 약정서를 현지 금융당국에 제출

특히, FATF는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 협력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국가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하고 모든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 등 대응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함 - SCB그룹 또한 미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선요구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해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음

이에 SCB그룹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준칙 도입을 통해 대고객 잠재 금융사고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고 금융사고, 평판 및 규제 리스크 발생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글로벌 SCB관계회사는 동일한 리스크평가 방법론을 도입하고 고객리스크에 따른 통제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며, - 한 국가에서 잠재 리스크등급이 높은 고객은 다른 국가에서도 적절한 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함

(문제점) SC제일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SCB관계회사는 각 국가에서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 최소한의 고객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고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국외 SCB관계회사 제공에 대해 필수적 항목으로 취급하여 고객의 동의를 징구하여야 하나, * 이름(영문포함), 국적, 생년월일, 고객의 리스크 등급, 직업군 또는 비즈니스 영역, 직위

국내 고객정보를 국외 관계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동의서가 없어 동의서 개정이 필요함

(건의사항) 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로 변경(붙임 참조)

현재 AML리스크 통제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으로 SC제일은행과 같은 글로벌 은행의 상황을 참작하여 해당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

판단 이유

해당 건은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제1항).

그러므로, SC은행은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의서 양식 등을 포함한 동의를 받는 방법은 금융회사가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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