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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법 제46조제1항제6의2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규정(령 제16조제2항)하고 있으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영위 근거가 제외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시행(‘15.10.25)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진입요건을 완화(인가→등록) -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GP업무는 법인(해외법인 포함)이면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상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자기자본(20억원), 전문인력(3인 이상), 전산설비·물적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임원자격 요건 준수 등 -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제16조제2항)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영위근거가 누락되어, 역량있는 전문투자자의 참여확대를 통한 국내 사모펀드시장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업무범위의 불합리한 제한 우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전문투자형PEF 운용능력 및 기대효과 >
ㅇ신기술금융업자의 경우 산업, 기술,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투자, 회수 경험으로 사모투자에 최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 -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경우, 투자범위 및 투자구조 등 기존의 신기술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 -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구조를 적용해 투자할 경우,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과 성장, 회수 단계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
□(건의사항) 여전법 시행령 개정 또는 여전법상 부수업무로 신고 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해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별표 1의3)
판단 이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를 말하며,
ㅇ「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5호)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겸영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외에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사업·지배구조 개선 등과는 관계가 없는 등 시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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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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