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의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적용 연장 및 정책성 보험 상품모집총액에서 제외
보험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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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법(10522호,11.3.31.개정) 부칙 제15조에 따라 농협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 적용 배제시한이 2017.3월까지로 기한 연장 등 필요
ㅇ 농협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사와 단독 거래중이나 동 농협법 부칙상 적용시한 종료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농협조합은 상품모집총액의 25%까지만 거래하게 되는 바,
- 농업관련 정책성보험이 총 보험계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25%한도 준수를 할 경우 농업인 계약자 등 357만명의 농축협 이용고객 중 일부가 정책성보험에 가입 못하는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어,
- 동 특례 조항의 연장이 필요하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협관련 정책성 보험은 상품모집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ㅇ 이와 관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농협조합은 농협법의 동 특례조항 종료시 원활한 방카슈랑스 취급 곤란으로 수수료 감소에 따른 손익 감소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배당 축소 등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감소가 예상
□ (건의사항) 농업인의 특수한 정책보험 가입상황을 고려하여 농협법(10522호, 11.3.31.개정) 부칙 제15조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농협관련 정책성 보험은 상품모집총액에서 제외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1조 및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농업협동조합법(10522호, 11.3.31.개정) 부칙 제15조
판단 이유
□ 농협법 부칙 제15조 개정(16.12.27일)으로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2022년까지 재유예 되었으며,
ㅇ 동 취지에 맞춰 농협의 신경분리 추진시 함께 유예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재유예도 추진중입니다.
* 16.12.15일 ~ '17.1.25일 : 입법예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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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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