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2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정의 및 범위확대 관련 입법추진요청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13년 법안 제출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정의를 확대하고, 범위도 중견기업까지 확대예고 하였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폐기됨

- 상기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논의·심사 과정에서 병합심사를 유도하여 기존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됨

- 현재 여전법 개정안으로 의원안(‘16.8.18) 및 정부안(’16.10월 법제처 심의완료)이 마련되어 이후 입법절차 진행 중

□ (건의사항) 정부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 진행 및 국회에서 논의시 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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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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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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