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3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령상 임원결격사유 관련 의견조회 요청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구조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

* 해당 금융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면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ㅇ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 금융지주외 금융회사(여전,보험,금투 등)와 여신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무조건 특정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로 보겠다는 입장

□ (건의사항) 은행?금융지주회사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령과 같이 여신거래(10억원 이상)가 있으며,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대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만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토록 조치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는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요건으로 해당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해당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현재도 금융당국은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신거래(10억원 이상)가 있으며,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대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만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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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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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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