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은행채 발행분담금 면제
자본시장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 황) 금융위원회는 현재 1년 이상의 상환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은행채에 대해 동 제한을 폐지하여 단기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016.7.30. 시행)
ㅇ 동법 시행에 따라 은행은 만기 1년 미만의 은행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다른 단기 조달수단1)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3)에 의거 증권신고서에 의한 공시의무가 있어 발행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은행의 단기 은행채 발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1) CD, 1년미만 만기의 CP(1년 초과 CP는 공시의무 존재),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 등
2)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 (문제점) 발행분담금은 은행채 발행가액총액의 4bp(4/10,000) 규모로 은행채의 자금조달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ㅇ 1년 이상 장기채의 경우 발행분담금이 채권발행 기간 동안 분산되어 발행은행의 비용부담이 적은 반면, 1년 미만 단기채의 경우 발행분담금 부과횟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발행비용 상승
ㅇ 은행이 1년 자금조달을 위해 1년 만기 은행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분담금을 1회(발행총액의 4bp)만 부담하지만, 3개월 만기 은행채를 발행할 경우 4회(발행총액의 16bp) 부담 발생
□ (건의내용) 1년 미만 단기 은행채에 대한 발행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
ㅇ 단기 은행채의 원활한 시장정착을 위해 다른 자금조달수단과 형평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발행분담금의 면제 필요
ㅇ 이를 위해,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신고서 적용제외 증권*의 항목에 단기 은행채를 추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권
판단 이유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신고 의무는 투자자 보호 규제의 근간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는 투자자 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발행인이 발행을 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은행이 비록 BIS비율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감독 받는다고 하나, 은행의 1년만기 회사채는 여타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한 만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은행의 사채 발행 비용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의 근간을 면제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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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