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1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평가시 절대평가요소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7월 제도 도입 초기를 거쳐 기술금융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16.8월말 Level2 승인 이후 은행의 TCB 자체평가 실시 등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진행예정으로 은행별 상대평가 없이도 자발적인 기술금융 추진이 가능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제도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여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대평가 방식으로 어느 은행은 리그 하위 3개 은행에 포함되어야 하고, 페널티를 부과받아 신/기보 출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함.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페널티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음

상대평가는 초창기에 활용 가능한 방식이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한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건의사항) 상대평가는 유지하되, 상대평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절대평가 방식 가미

반기별 기술금융 평가로 리그내 은행 순위별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충족 시 페널티 폐지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신/기보 출연료를 가감하거나 ② 신용정보원 분담금을 가감하는 방안 ※ 가이드라인 예시 - 기술금융 평가지표 중 1-①-3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취급실적 비중」20%이상 충족 시, 상대평가로 인하여 리그 하위 3개 은행에 속하더라도 페널티 유예 * 1-①-3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취급실적 비중」 - 전체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취급실적 비중 = 평가기간 중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변동분 / 평가기간 중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 - 다만,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대출(개인사업자 제외)로 변경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TECH 평가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TECH 평가지표를 수정한바 있음

- 그간 제기되어온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대출 차주수 비중, 기술금융 대출 차주수 등을 폐지한바 있음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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