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1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평가시 절대평가요소 도입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7월 제도 도입 초기를 거쳐 기술금융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16.8월말 Level2 승인 이후 은행의 TCB 자체평가 실시 등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진행예정으로 은행별 상대평가 없이도 자발적인 기술금융 추진이 가능

ㅇ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제도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여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대평가 방식으로 어느 은행은 리그 하위 3개 은행에 포함되어야 하고, 페널티를 부과받아 신/기보 출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함.

ㅇ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페널티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음

ㅇ 상대평가는 초창기에 활용 가능한 방식이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한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상대평가는 유지하되, 상대평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절대평가 방식 가미

ㅇ 반기별 기술금융 평가로 리그내 은행 순위별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충족 시 페널티 폐지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ㅇ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① 신/기보 출연료를 가감하거나 ② 신용정보원 분담금을 가감하는 방안

※ 가이드라인 예시

- 기술금융 평가지표 중 1-①-3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취급실적 비중」20%이상 충족 시, 상대평가로 인하여 리그 하위 3개 은행에 속하더라도 페널티 유예

* 1-①-3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취급실적 비중」

- 전체 중기대출 중 기술신용대출 취급실적 비중

= 평가기간 중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변동분

/ 평가기간 중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

- 다만, 중소기업대출은 중소법인 대출(개인사업자 제외)로 변경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TECH 평가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TECH 평가지표를 수정한바 있음

- 그간 제기되어온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대출 차주수 비중, 기술금융 대출 차주수 등을 폐지한바 있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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