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공시/비치 서류의 비치 방식 개선
공정시장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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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점의 경우 투자자, 예금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각각의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ㅇ ?은행법? 제43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경우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은행연합회)’ 제6조(공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전용 단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책자(최근 2년치)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각종 자료를 공시/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 전용 단말기’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2∼3년 간의 자료를 책자로 비치하고 있음
- 예시) 상법에 따라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3년간 비치.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계정 및 신탁자산의 재무제표를 2년간 비치
ㅇ 물론 영업점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고객용 PC를 통해서 검색하지 않고서도 비치된 책자를 통해 은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일반화되어 있고 검색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에 응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성이 떨어지는 법규로 인해 일부 영업점이라도 비치서류를 미비할 경우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ㅇ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법규를 개정하거나 점검 단계에서 고객용 PC 비치 및 적절한 안내, 자료 요구시 별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서류 비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3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5.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 (건의내용)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고객용 PC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점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PC에서 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비치 서류를 조회하고, 고객 요청 시 인쇄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책자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감독지침의 명시적 규정을 건의
ㅇ 책자 분실 및 훼손에 따른 법규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또한 열람 빈도가 높지 않은 책자의 인쇄, 보관 등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95조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본점 및 지점에 일정기간 비치·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영업점에서 고객용 단말기(PC)를 통해 상기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서류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필요시 서류제공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고객이 요청시 관련 인쇄본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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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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