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공시/비치 서류의 비치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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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영업점의 경우 투자자, 예금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를 각각의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은행법? 제43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경우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은행연합회)’ 제6조(공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전용 단말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책자(최근 2년치)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각종 자료를 공시/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 전용 단말기’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2∼3년 간의 자료를 책자로 비치하고 있음 - 예시) 상법에 따라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3년간 비치.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계정 및 신탁자산의 재무제표를 2년간 비치
물론 영업점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고객용 PC를 통해서 검색하지 않고서도 비치된 책자를 통해 은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일반화되어 있고 검색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에 응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성이 떨어지는 법규로 인해 일부 영업점이라도 비치서류를 미비할 경우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법규를 개정하거나 점검 단계에서 고객용 PC 비치 및 적절한 안내, 자료 요구시 별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서류 비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3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건의내용)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고객용 PC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점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PC에서 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비치 서류를 조회하고, 고객 요청 시 인쇄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책자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감독지침의 명시적 규정을 건의
책자 분실 및 훼손에 따른 법규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또한 열람 빈도가 높지 않은 책자의 인쇄, 보관 등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95조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본점 및 지점에 일정기간 비치·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점에서 고객용 단말기(PC)를 통해 상기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서류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필요시 서류제공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고객이 요청시 관련 인쇄본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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