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2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평가기준 개선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 기업지원 부문(비중 35%)의 평가구조가 실적규모 큰 은행에게 매우 불리함

ㅇ 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수 비중 및 기술등급별 가중치에 대한 평가는 대형은행그룹과 같이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는 변별력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규모의 차이가 현격한 현행 소형그룹 내에서는 변별력이 낮은 구조임

(예시) 전북은행의 1건 차주가 전액 신용대출이고, 기술등급이 높은 초기기업인 경우, 단 1건의 실적으로 기업지원 부문 35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음.

ㅇ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할수록 평가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구조로, 지난 3차의 평가 사례를 감안시 금번 4차 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 예상됨

② 지원역량 정성평가 비중 축소로 기술인력 채용, 양성 및 전담조직 신설,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체계화 등 실제 많은 투자와 전행적인 노력을 기울인 은행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

ㅇ 대형그룹과 달리 소형그룹의 경우 은행별 지원역량 부문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비중이 축소(30%⇒20%)됨에 따라 지원역량 부문의 평가 변별력이 다소 왜곡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비용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은행에게 불리하게 됨

③ 공급규모에 대한 적정한 목표수준이 없는 “증가율 지표”는 평가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ㅇ 소형은행 그룹 중 전국적인 영업망이 있는 은행이 6개월간 단 30건의 차주와 685억원의 지원실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지방은행이 618건의 차주와 5,868억원의 지원실적으로 상위권 진입이 불확실한 구조에서 “증가율 지표”의 도입은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은행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합리함

ㅇ 공급규모의 수준이 비슷한 대형그룹의 경우 “증가율 지표” 도입으로 인해 평가기간 중 실적개선 노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규모의 차이가 현격한 소형그룹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① 기업지원부문 비중 축소 및 정성평가 비중 확대 ② 신설된 “증가율 지표” 평가제도에 일정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 또는 최소실적 제한캡 도입 ③ 절대평가 도입으로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혼합 운영

판단 이유

2017년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TECH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대출 차주수 비중” 등 다양한 불합리한 지표를 폐지하였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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