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9 비조치의견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애로사항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자체 TCB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전문인력 수 확보를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인력을 기술평가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기술신용평가사 2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전문인력 요건에 반영 가능하여 응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응시자 대다수는 상경계열 졸업자로, 기술신용평가 관련 제반 지식이 많지 않으나,

한 번 전공분야를 정하면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여, 응시 분야 선택에 제약이 있으며

시험준비를 위한 교보재가 체계적이지 않고, 2급 시험부터는 전공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됨에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등이 없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

(건의사항) 전공분야 변경을 허용하고, 체계적인 교보재 및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16.6월)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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