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9 비조치의견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애로사항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자체 TCB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전문인력 수 확보를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인력을 기술평가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ㅇ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기술신용평가사 2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전문인력 요건에 반영 가능하여 응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응시자 대다수는 상경계열 졸업자로, 기술신용평가 관련 제반 지식이 많지 않으나,

ㅇ 한 번 전공분야를 정하면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여, 응시 분야 선택에 제약이 있으며

ㅇ 시험준비를 위한 교보재가 체계적이지 않고, 2급 시험부터는 전공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됨에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등이 없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

□ (건의사항) 전공분야 변경을 허용하고, 체계적인 교보재 및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16.6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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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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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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