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0 비조치의견

TCB 평가수수료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금융평가 수수료는 ‘15년 하반기부터 인하하여 시행중이나 타행이 평가한 TCB 평가서가 존재함에도 은행별 중복 평가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점) 동일업체에 대하여 은행별 중복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인하여 은행의 기술금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피평가업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증가

(건의내용) 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기술금융 확대와 업체의 중복 평가절차에 따른 기술금융평가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최근(3개월 이내) 평가업체의 경우 평가수수료 할인

3개월내 중복 평가로 평가수수료를 할인한 경우 평가기관간 수수료는 사후 정산

판단 이유

- TCB 수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과 .TCB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위가 수수료 인하 등에 관여하는 것은 제한적

- 다만,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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