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0
비조치의견
TCB 평가수수료 조정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금융평가 수수료는 ‘15년 하반기부터 인하하여 시행중이나 타행이 평가한 TCB 평가서가 존재함에도 은행별 중복 평가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
□ (문제점) 동일업체에 대하여 은행별 중복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인하여 은행의 기술금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피평가업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증가
□ (건의내용) 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기술금융 확대와 업체의 중복 평가절차에 따른 기술금융평가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최근(3개월 이내) 평가업체의 경우 평가수수료 할인
ㅇ 3개월내 중복 평가로 평가수수료를 할인한 경우 평가기관간 수수료는 사후 정산
판단 이유
- TCB 수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과 .TCB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위가 수수료 인하 등에 관여하는 것은 제한적
- 다만,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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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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