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5 비조치의견

만기도래 신용보증서의 일률적인 회수 관행 개선

산업금융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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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장기간(5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만기도래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업황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보증서를 회수하는 사례가 많음

ㅇ 신용보증서를 전액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비율을 매년 감축하고 있음

□ (건의내용) 신용보증서를 발판으로 성장의 기반을 닦고 더 크게 도약하려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의 일률적인 회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 신용보증서를 장기간 이용하는 중소기업 중에는 성장이 정체된 한계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임.

ㅇ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 시기에 따라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구매자금,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를 장기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회수하게 되면 담보력이 약화되어 거래 은행의 신용부담이 증가됨으로써 자금 지원을 기피하게 됨

판단 이유

장기·고액보증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를 추진 중

ㅇ 만기연장시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가 낮은 기업은 분할감축하고, 성과가 우수한 유망기업은 계속 지원

- 일률적 감축 대신 가산보증료 부과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

ㅇ 장기보증 선정기준에 과거 보증이용규모 수준을 반영하여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해당기업의 과거 이용금액과 동일업종의 보증이용금액을 분류기준에 적용

ㅇ 이러한 노력으로 장기,고액보증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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