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4 비조치의견

외은지점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국내 거래상대방 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중개업(2-31-2)의 인가 조건*에 따라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 2-31-2의 경우 해외 본ㆍ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하며,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제8호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한함), 같은 조 제3항 제9호의 자 및 이들에 준하는 외국인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9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8. (생략)

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ㅇ 상기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음

-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규상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 금융회사와는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외은지점과 거래를 원함

- 하지만 외은지점과는 상기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해외 소재 금융회사들과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내용)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범위를 한국투자공사 등의 국부펀드까지 확대 요청

ㅇ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외은지점이 한국투자공사와 거래를 하게 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본소득 증대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판단 이유

□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의 경우 ‘주권외 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규인가를 정책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현물을 기초로 한 상품으로서, 주권에 관한 업무가 증권사의 본질적 업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업무 역시 증권사 업무로 간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다만,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은행에 금융투자업 재인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종전 영위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적 영위를 허용한다는 Stand-Still 원칙을 적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를 내어준 바 있습니다. (인가코드: 1-31-2 및 2-31-2)

ㅇ 당시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수행하던 은행들은 대부분 도매영업* 방식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바,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 범위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에게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은행-증권간 전업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의 주권기초 장외파생거래 주요 상대방은 ELS 등 구조화상품을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증권사 등이었음

□ 2009년 은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재인가 당시의 금융전업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은행의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상대방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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