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6 비조치의견

해외펀드 분리과세

자산운용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간접투자하는 경우 각기 다른 소득세가 적용*됨

* 간접투자는 종합소득세 (15~38%), 직접투자는 양도소득세(20%)

ㅇ 종합과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고객 중 일부는 해외 간접투자상품 투자를 꺼리는 상황

□ (문제점)

ㅇ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모두 수익 원천이 해당 자산의 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본질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나, 간접투자를 함으로써 직접투자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

ㅇ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하게 되어 투자자에게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정보 취득 및 대응이 국내투자에 비해 어려우므로, 분산도가 높은 간접투자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적합

ㅇ 세제상의 이유로 해외 간접투자에 비해 국내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에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글로벌 분산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왜곡됨

□ (건의내용) 해외펀드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ㅇ ’15. 9월말 기준 해외펀드는 30조원 수준으로 전체펀드의 15%에 불과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부담으로 해외펀드 투자를 기피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세제 개편 시 해외펀드 가입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충도 기대 가능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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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펀드 과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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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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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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