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어카운트 (Premium Account) 재도입
자본시장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함
ㅇ 프리미엄 어카운트는 일반 정기예금에 통화옵션을 연계한 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 이자와 옵션 프리미엄을 수령하는 구조임
ㅇ 만기시 고객이 직접 설정한 옵션 행사 조건에 따라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통화(기준통화)로 정기예금의 원리금과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며, 옵션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시 고객이 선택한 다른 통화(대체 통화)로 정기예금의 원리금과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됨
ㅇ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프리미엄 어카운트를 판매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프리미엄 어카운트는 원금비보장 상품으로 판단되어 은행에서의 판매는 허용도지 않는다는 금융위 및 금감원 답변을 받아 판매가 중단되었음
ㅇ 프리미엄 어카운트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화예금으로 동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투자성이 있는 외화예금계약’으로 판단되어 동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내용) 통화옵션 연계 정기예금의 판매 허용 요청
판단 이유
□ 대판 2005다64552 판결(2007.11.29)에서는 예금을 원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차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동 판례에 따르면 질의하신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프리미엄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만기에 약정된 환율 등에 따라 원금 자체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금융상품인 만큼 "예금"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바(자본법 제77조 제1항)
ㅇ 원칙적으로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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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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