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8 비조치의견

ELF와 ELS, ELT간 규제차익 해소

자산운용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LS, ELT를 편입한 ELF는 사실상 동일 상품인데 ELS와 ELT와 달리 ELF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음

ㅇ ELF의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나 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ELS 및 ELT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음

*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생략)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생략)

3.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 (건의내용) ELF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하여 ELF와 ELS 및 ELT간 규제차익 해소

판단 이유

□ ELF는 펀드에 ELS를 편입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써 자본시장법령 상 펀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ELS나 ELT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발행 및 운용주체, 판매회사, 운용방법 등의 차이 존재

ㅇ ELF는 자본시장법령 상 펀드 관련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 반면, ELS는 파생경합증권에 해당하므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를 받게 되는게 타당하고 이를 규제의 차이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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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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