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89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

은행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우리금융지주의 해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ㅇ 신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 출자 한도 확대 필요

□ (건의내용) ?은행법시행령? 제21조 개정을 통해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확대

판단 이유

□ 2016.6.28.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회사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

ㅇ 은행의 해외진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의 자회사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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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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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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