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상임대리인업무 수행
자산운용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이 국내 증권을 매입을 매입하기 위해 보관기관을 정하고 이 중 상임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ㅇ 상임대리인의 주요업무는 증권보관, 공시통지 등으로 상당부분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업무와 일치하나,
- 「외국환거래규정」 제2-19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관계인 경우에만 외국환은행으로 인정되어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상임대리인 업무 수행 불가
- 은행(외국환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의 전산 및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므로 진출이 어려움
* 은행이 신탁부서의 전산시스템 및 인력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 및 인력 확보 필요
※ 국내 상임대리인 시장 규모는 약 530조이며 IMF 이후 99% 이상을 외국계은행이 독과점하고 있음
□ (건의내용)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 개정
ㅇ 투자정보를 신탁재산 운용에 활용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운용규모가 월등히 큰 집합투자업자, 증권사에 이미 상임대리인이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업무와 분리되어 있어, 이행상충 우려가 없음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이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 규정 제6-22조)
□ 건의하신 대로 신탁업자를 상임대리인에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① 이미 겸영신탁업자인 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② 신탁업자 모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③ 일부 신탁업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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