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인이 국내 증권을 매입을 매입하기 위해 보관기관을 정하고 이 중 상임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ㅇ상임대리인의 주요업무는 증권보관, 공시통지 등으로 상당부분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업무와 일치하나, - 「외국환거래규정」 제2-19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관계인 경우에만 외국환은행으로 인정되어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상임대리인 업무 수행 불가 - 은행(외국환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의 전산 및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므로 진출이 어려움 * 은행이 신탁부서의 전산시스템 및 인력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 및 인력 확보 필요 ※ 국내 상임대리인 시장 규모는 약 530조이며 IMF 이후 99% 이상을 외국계은행이 독과점하고 있음
□(건의내용)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 개정
ㅇ투자정보를 신탁재산 운용에 활용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운용규모가 월등히 큰 집합투자업자, 증권사에 이미 상임대리인이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업무와 분리되어 있어, 이행상충 우려가 없음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이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 규정 제6-22조)
□건의하신 대로 신탁업자를 상임대리인에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① 이미 겸영신탁업자인 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② 신탁업자 모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③ 일부 신탁업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1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2-1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