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1 비조치의견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05.12.9 금융위·금감원 방침(보도자료) 및 이에 따른 자동차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현재 출고후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 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경우 수리비의 10% ~ 15%가 시세하락보험금으로 지급

그러나 이러한 시세하락보험금은 피해자의 100% 무과실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데도 피해사고차량에 대한 시세하락손해금중 일부 보상에 그쳐 여전사의 차량 리스·할부·렌트 이용고객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을 초래 * 여전사의 차량 리스·할부·렌트 이용고객의 경우 약관에 따라 차량반납시 사고에 따른 차량시세하락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시세하락보험금이 지나치게 작아 실제 차량시세하락액과 보험사의 시세하락보험금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따른 불평과 민원이 제기 <참고> A고객의 시세하락보험금 관련 부담 및 민원제기 예시> - ‘11.9. 9 승용차 운용리스 약정 체결 - ‘11.9.12 사고발생(차량수리비 20,250,000원 발생) - ‘14.9. 8 리스기간 만료로 차량반납(사고에 따른 여전사의 시세하락평가액 6,895,000원중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시세하락보험금 3,037,500원을 제외한 3,117,500원을 추가 부담) - ‘14.9.24 민원인,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금의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현재의 차량손실에 따른 시세하락 보험금이 과소하다는 점을 인정

(건의사항) 여전사의 차량 리스·할부·렌트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불합리한 금전부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사의 자동차 시세하락보험금 현실화가 필요한 바,

보험사의 자동차 시세하락보험금이 현실적 손해액 전액(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감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05.12.9 금융위·금감원 방침(보도자료) 및 자동차표준약관, 리스·할부·렌트 계약서중 이용자의 사고관련 차량 원상복구 관련조항

판단 이유

금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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