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1 비조치의견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현실화

보험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05.12.9 금융위·금감원 방침(보도자료) 및 이에 따른 자동차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현재 출고후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 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경우 수리비의 10% ~ 15%가 시세하락보험금으로 지급

ㅇ 그러나 이러한 시세하락보험금은 피해자의 100% 무과실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데도 피해사고차량에 대한 시세하락손해금중 일부 보상에 그쳐 여전사의 차량 리스·할부·렌트 이용고객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을 초래

* 여전사의 차량 리스·할부·렌트 이용고객의 경우 약관에 따라 차량반납시 사고에 따른 차량시세하락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시세하락보험금이 지나치게 작아 실제 차량시세하락액과 보험사의 시세하락보험금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따른 불평과 민원이 제기

<참고> A고객의 시세하락보험금 관련 부담 및 민원제기 예시>

- ‘11.9. 9 승용차 운용리스 약정 체결

- ‘11.9.12 사고발생(차량수리비 20,250,000원 발생)

- ‘14.9. 8 리스기간 만료로 차량반납(사고에 따른 여전사의 시세하락평가액 6,895,000원중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시세하락보험금 3,037,500원을 제외한 3,117,500원을 추가 부담)

- ‘14.9.24 민원인, 금감원에 민원 제기

ㅇ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금의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현재의 차량손실에 따른 시세하락 보험금이 과소하다는 점을 인정

□ (건의사항) 여전사의 차량 리스·할부·렌트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불합리한 금전부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사의 자동차 시세하락보험금 현실화가 필요한 바,

ㅇ 보험사의 자동차 시세하락보험금이 현실적 손해액 전액(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감가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05.12.9 금융위·금감원 방침(보도자료) 및 자동차표준약관, 리스·할부·렌트 계약서중 이용자의 사고관련 차량 원상복구 관련조항

판단 이유

□ 금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