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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제44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협중앙회 추가

중소금융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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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조합은 전월말 현재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를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토록 규정

* 상환준비금의 5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상환준비금 회계‘)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현금 또는 예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등에 예치

ㅇ 이에 따라 현재 각 조합들은 상환준비금의 50%는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로 운용하고, 나머지 50%는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으로 운영중

* ‘상환준비금 회계’에는 의무비율(50%)만 예치하고 동 초과분은 통상 다른 금융기관 보다 이율이 더 높은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에 예치

ㅇ 그러나, 최근 신협중앙회 지도공문(‘15.9.30)에 따라 ’15.12월분 상환준비금(‘16.1.5까지 납부)부터는 위와 같은 상환준비금중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 예치분에 대해서는 상환준비금 보유가 불인정되는 상황으로 급변

* 이와 같이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 예치분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신협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상환준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기관의 지적이 있었던데 기인

ㅇ 위와 같은 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

- 각 조합은 ‘16.1.5까지 그동안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으로 예치해오던 금액만큼을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로 전환하거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이전·예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는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시 금리(년 2%)가 높아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으로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 금리보다 외부 금융기관의 금리가 높아질 경우* 예치금융기관 선정**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지금까지는 통상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 금리보다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가 높아 조합으로서는 의무 예치분 이외에는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으로 운용하면서 상환준비금 보유도 인정받아왔으나, 향후 시중금리 인상시에는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 금리는 오르지 않은 상태(현재 MOU에 의해 동 금리 인상 불가)에서 시중금리가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 금리보다 높아질 경우 조합으로서는 의무 예치분 이외에는 신협중앙회 예치(상환준비금 회계)에서 모두 인출 →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전·예치하게는 등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도 예상 가능

** (ex) 수신액 2,000억원인 조합을 가정할 경우 10%해당액인 200억원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바, 지금까지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으로 운영하였던 100억원을 ‘16.1.5까지 전액 인출 → 최소한 20개 이상의 은행, 저축은행 등에 분산예치(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점을 고려)

ㅇ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시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이 현행과 같이 신협의 상환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이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안전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장기간 동안 사실상 신협의 상환준비금으로 인정되어오고 있었던 점

*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 자금운용은 조합 대출, 국공채·사채 매입, 금융기관 예치 등 보수적으로 운영

- 현재 신협중앙회가 신협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협중앙회의 공신력이나 자금운용능력이 외부 금융기관(보험사, 저축은행 등) 보다 열위에 있다고 볼 만한 이유는 특별히 없으므로 신협중앙회를 신협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주에 추가시 예상되는 제반 우려사항이 해결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건의사항) 신협법 제44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협중앙회를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4조 제2호

판단 이유

□ 현재 중앙회의 상환준비금의 금리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이며 수익성, 안전성, 거래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면, 신용예탁금에서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동보다는 신용예탁금에서 상환준비금으로의 이동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만약 시중 금리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상환준비금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대규모의 자금 이동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상환준비금 및 신용예탁금의 금리가 부보금융기관의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조합에 사실상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 부보금융기관에 정기예탁금 예치와 중앙회 신용예탁금 예치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향후 신협법 시행령 개정시 조합의 상환준비금(상환준비금계정에 예치된 부분 제외)을 중앙회 신용예탁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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