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3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회에서 30인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진행*중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기금형 제도 도입에 따른 영업상 애로가 우려 * 동행 30인이하 기업비중(‘15.7월 기준) : 가입자수 기준 39%, 적립금 기준 42%

(건의사항) 중소기업에 한해, 논의중인 기금형 외에도 종전 형태의 퇴직연금 운용시에도 기금형 수준의 인센티브를 허용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권성동, 한정애의원 발의)이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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