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3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국회에서 30인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진행*중

ㅇ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기금형 제도 도입에 따른 영업상 애로가 우려

* 동행 30인이하 기업비중(‘15.7월 기준) : 가입자수 기준 39%, 적립금 기준 42%

□ (건의사항) 중소기업에 한해, 논의중인 기금형 외에도 종전 형태의 퇴직연금 운용시에도 기금형 수준의 인센티브를 허용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고용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권성동, 한정애의원 발의)이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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