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4 비조치의견

신협 조합간 합병후 존속조합의 적법한 법률행위를 위한 간주조항 신설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조합간 합병 후, 존속조합이 별도의 변경등기 절차를 통하여 소멸조합 명의의 재산 및 권리관계를 존속조합 명의로 이전하고 있음

(사례) 소멸조합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근거한 근저당 설정시 채권자 명의가 소멸조합에서 존속조합으로 변경해야하는 사례

ㅇ 이로 인해 소멸조합의 부동산 등 재산, 권리관계 이전에 필요한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비용*,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바, 이는 신협법에 조합간 합병후 존속조합의 적법한 법률행위를 위한 간주조항의 부존재 때문임

* 근저당설정금액의 0.3%

ㅇ 반면,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는 조합간 합병후 존속조합의 적법한 법률행위를 위한 간주조항이 반영되어 있어, 유사한 서민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협에 대해서는 규제차이 발생

□ (건의사항)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과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용, 시간 및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간주조항을 신설할 필요

(예시) 신협법 제55조(합병과 분할) 4항 신설

④ 신협의 합병이나 계약이전 후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신협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신협의 명의로 본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55조(합병과 분할)

판단 이유

금융위는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16.5.31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입니다.

(조합간 합병 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이전등기” 대신 명의의 “변경등기”만으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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