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5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금융정책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 요건을 규정

ㅇ 은행의 경우 영업수익은 자산 대비 규모가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외에도 영업수익의 10%를 결격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 사외이사 후보풀이 적은 지방은행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한계

□ (건의사항) 상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에서는 은행법과 달리 영업수익이 아닌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영업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영업수익은 제외하고 자산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22조, 은행법 시행령 제15조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귀 사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기존 은행법 시행령의 ‘영업수익의 10% 기준(최근 3개년도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에서 최근 2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①금융회사의 ‘영업수익’은 비금융회사의 ‘매출총액’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특정 회사와의 거래실적을 평가하는 가장 정합성이 높은 지표라는 점, ②은행 외의 다른 금융회사들도 ‘영업수익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③영업수익의 10%가 객관적인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미미한 규모의 거래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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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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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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