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33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2]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甲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하여 ‘甲이 근무시간 이전에 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2]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甲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하여 ‘甲이 근무시간 전에 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운동장 평탄화 작업 중에 졸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교육장의 상병경위서 내용을 甲이 부인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甲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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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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