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항고소송행정청소송처분등부작위위법확인소송취소소송확인소송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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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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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2건
전체 122건 →지연손해금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2조, 제62조의 규정 내용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총포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취지(제1조)를 고려하면, 협회는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와 기술지원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 재단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어떤 공과금이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과 회비의 조성방법과 사용용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정한 공행정활동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시키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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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甲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甲은 위 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甲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甲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甲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甲에게 위 처분을 하는 것은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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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제4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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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취지 [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1. 당해사건인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해당 여부에 대한 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거부처분’이라 한다)이 무효로 판단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명은 ‘예우 및 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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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가분배 토지의 무상분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이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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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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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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