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37553 판례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2.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37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甲 회사의 가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상법 제814조 제1항은 연혁적으로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nd Protocol to amend, 통칭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을 수용한 것인데,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는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 신청 내지 청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송, 중재, 지급명령 신청, 중재인 선정 통지, 민사조정 신청, 파산선고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고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 참가 등이 모두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재판상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상 재판상 청구에는 소 제기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운송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이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甲 회사가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화물의 인도일 등이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 이후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선하증권의 발행일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상법 제814조 제1항 / [2]상법 제81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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