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5752 판례

배당이의

창원지방법원 · 2012.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5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戊 등이 소속된 사업체는 甲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乙, 丙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고 그 후 설립된 丁 회사에 근로관계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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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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