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37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甲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 그들이 제공하는 광고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회사의 영업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네이버 화면의 일부로 끼워 넣어 그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거나, 네이버 초기화면에 접속과 동시에 출처 표시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 형태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네이버 화면에 있는 甲 회사 영업표지의 식별력에 기대어 피고인들 광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광고가 마치 甲 회사에 의해 제공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甲 회사의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으며,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에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을 클릭하여야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경고창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 광고영업 활동과 혼동이 방지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