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벌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0308
article_no:18
위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5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18.4.17, 2021.12.7, 2024.2.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24.2.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4.2.20>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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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포상금 지급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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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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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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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몰수
"제18조의5(몰수) 제1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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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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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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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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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검증기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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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검증심사원
"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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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직무범위
"조제1호자목 및 카목4)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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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시정권고 등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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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1조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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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8조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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