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290916 판례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2909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 교부하였는데, 甲 등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점, 브래지어를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9. 8. 31. 경찰청훈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서 말하는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즉 위험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신체검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점, 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구 행형법(2007. 12.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참조),제68조(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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