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367 판례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3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구 지방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위 해석에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참조),제13조의2(현행 삭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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