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603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한 명예훼손 및 甲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甲이 ‘○○○’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乙의 甲과 丙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乙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甲과 丙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甲이 ‘○○○’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저작권법 제1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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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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