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라1853 판례

전직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자 · 사건번호 2011라18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알게 된 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丙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한 점,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전직금지약정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협약에 따라 지원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丙에게 전달되는 등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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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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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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