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4371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43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여 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나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 배너광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였는데, 단기간에 모두 매진됨에 따라 입점업체가 상품목록에서 위 9,900원짜리 ‘나이키 상품’을 삭제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 상품을 검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배너광고에 광고상품이 여전히 표시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고객유인행위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표명령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2]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브랜드를 묶어 옵션가 판매방식으로 등록하면서 다른 브랜드 슬리퍼의 기본가격인 7,9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여 여름용 캐주얼 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나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 회사가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광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였는데, 단기간에 모두 매진됨에 따라 입점업체가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품목록에서 위 9,900원짜리 나이키 상품을 삭제하여 소비자가 위 배너를 클릭하더라도 더 이상 프로모션 이벤트 페이지나 상품상세정보 화면에서 위 9,900원짜리 ‘나이키 상품’을 검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배너광고에 광고상품이 여전히 표시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의 광고행위가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 배너광고를 하면서 광고상품의 재고가 소진되었음에도 광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더 이상 광고상품을 검색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포털사이트에 설치한 배너광고에 여전히 광고상품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甲 회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배너광고가 포털사이트에 5일 정도 게재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가 프로모션 이벤트 페이지 등에서 위 9,900원짜리 ‘나이키 상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배너광고를 삭제한 점, 이후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입점업체의 상품은 프로모션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공표명령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2항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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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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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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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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