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금지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9318
article_no:21
위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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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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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9318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338
총리령
└─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3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30278
고시
↳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381
고시
↳ 고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460
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law_id2100000030271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3455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law_id2100000265912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law_id2100000207601
고시
↳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1038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law_id210000022386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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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조치 등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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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임시중지명령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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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아니한 자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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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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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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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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