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정조치 등시정조치행위조치소비자피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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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2.13, 2026.1.20>
1.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6.12>
1.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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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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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2]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브랜드를 묶어 옵션가 판매방식으로 등록하면서 다른 브랜드 슬리퍼의 기본가격인 7,9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여 여름용 캐주얼 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나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 회사가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광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취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등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甲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인데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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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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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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