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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32조시정조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2.13, 2026.1.20>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6.12>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28
피인용 (Incomi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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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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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2항 전자문서의 활용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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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항 거래기록의 보존 등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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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작 실수 등의 방지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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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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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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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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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이버몰의 운영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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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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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항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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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항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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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약확인 등
"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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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화등의 공급 등
"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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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약철회등의 효과
"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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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항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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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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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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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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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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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의5 1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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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의4 1항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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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항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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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3 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4 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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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7 2항 공개정보 검색 등
"5항, 제21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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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9 1항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4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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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2의4 2항 임시중지명령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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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 1항 금지행위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의2 1항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을 받은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준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청약철회 등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준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준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약철회 등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준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5. 「전자상거래 등에"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제1호가목ㆍ나목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1제1호나목ㆍ다목5. 「"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