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378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가 2001. 3.경 지상에 대형 할인마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乙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2000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기존 세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피고 甲 주식회사가 피고의 표시를 회사분할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甲 주식회사가 2001. 3.경 乙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대형 할인마트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乙 회사와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乙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2000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토지 소유에 관한 기존 세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토지보유세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乙 회사가 부담하고, 대형 할인마트 건물 신축 및 영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증가된 세액은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위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분의 구체적 산정에 관하여 2000년도 이후 세액 증가는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乙 회사의 부담액은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넘지 않기로 하고, 그 초과분은 개발로 인한 세액 증가분으로 보아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피고 甲 주식회사가 피고의 표시를 회사분할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표시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소송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회사분할에 의하여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사소송법 제26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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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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