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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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약정금
[1] 甲 주식회사가 2001. 3.경 乙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대형 할인마트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乙 회사와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乙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2000년도에 부과된 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토지 소유에 관한 기존 세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토지보유세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乙 회사가 부담하고, 대형 할인마트 건물 신축 및 영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증가된 세액은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위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분의 구체적 산정에 관하여 2000년도 이후 세액 증가는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乙 회사의 부담액은 2000년도 토지보유세를 넘지 않기로 하고, 그 초과분은 개발로 인한 세액 증가분으로 보아 甲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피고 甲 주식회사가 피고의 표시를 회사분할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서,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표시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소송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회사분할에 의하여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6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공동소송에서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요건 흠결은 전체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며 사망자 표시도 상고심 보정이 안 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6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배당절차 선정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의 적격자이고, 당사자 동일성 없는 표시정정은 불가하며 판결 이유 전체로 주장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26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원 호봉 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甲 등이 관할 교육감에게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감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60조 인용판례 상세 →
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권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행정청 내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丁이 당초 시험계획공고에서 정한 선발예정인원을 신뢰하고 경쟁률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에 응시한 행위는 甲, 乙 시·도교육감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행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점, 각 시·도지역의 선발예정인원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丁에게 다른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지만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 변경공고가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은 적법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잔존가치가 있다는 점, 선발예정인원 증원 부분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가분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60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00 제26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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