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8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3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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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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