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②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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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구상금
수급인의 하자보수 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7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5호, 제11호 (차)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외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을 근거로 하여서도 국내 및 국외를 불문하고 위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
본문 인용: 00157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
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일정한 증빙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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