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
광주지방법원 · 2012.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5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乙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甲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甲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용일까지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丙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 丙 회사와 파견근로자 甲 등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乙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丙 회사가 甲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甲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용일까지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 회사 등에 입사한 후 지시에 따라 丙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래 丙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여 온 점, 甲 등은 丙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丙 회사가 甲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노동청이 丙 회사에 대한 구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임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아울러 丙 회사에 시정지시를 한 점, 이에 丙 회사가 甲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乙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甲 등을 丙 회사에 파견하여 丙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 丙 회사와 파견근로자 甲 등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위 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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