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가합9542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선고 · 사건번호 2007가합954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담수호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장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매립사업 시행 전 실시한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이 배수갑문 방류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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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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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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