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카합710 판례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3 · 자 · 사건번호 2012카합7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서적이 甲의 저작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甲이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 회사 서적은 甲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乙 회사가 乙 회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乙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 乙 회사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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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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