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18727 판례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18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과 丙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세무전문가인 乙로서는 丙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丙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주식양수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고,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680조, 제681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