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722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7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기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祖父)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은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증여 후 甲 회사 주식 가치와 부동산 증여 전 甲 회사 주식 가치의 차액 상당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위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라기 보다는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하고,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할 경우 甲 회사가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함에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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