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7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기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祖父)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은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증여 후 甲 회사 주식 가치와 부동산 증여 전 甲 회사 주식 가치의 차액 상당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위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라기 보다는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하고,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할 경우 甲 회사가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함에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42조
지방세법 제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