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2.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2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에 터잡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록 중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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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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