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3630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3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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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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