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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4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7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
[['1. 종합소득', '\u3000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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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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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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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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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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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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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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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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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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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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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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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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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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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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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인용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 outgoing제2조
인용
법인세법
§5 2항 신탁소득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 outgo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8항 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1항 5호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1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 outgoing제251조
인용
소득세법
§17 1항 5호 배당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 outgoing제17조
인용
소득세법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outgoing제119조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
← incoming제155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85조 정의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는 정보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1.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 incoming제27조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
← incoming제42조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
← incoming제110조
위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incoming제100조의3
위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1. 삭제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
← incoming제100조의4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
← incoming제43조의6
위임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
← incoming제102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2조의3
위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incoming제152조의3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incoming제21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
← incoming제13조의5
cite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④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incoming제18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 incoming제5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대상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3.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
← incoming제2조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 incoming제68조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49조 과태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 incoming제449조
인용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3조 소득의 범위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서 말하는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
← incoming제3조
인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 재산 및 소득기준
"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 incoming제2조
인용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 incoming제118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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