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
1.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이자소득
나.배당소득
다.사업소득
라.근로소득
마.연금소득
바.기타소득
2.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양도소득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
1.「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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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2건
전체 62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양도에 해당하지만, 甲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甲과 乙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甲이 乙 명의로 된 위 토지에 대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甲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甲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호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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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말 법령을 적용하며, 연중 대주주가 된 뒤 지분을 낮춰도 해당 연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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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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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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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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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헌재 결정 · 5건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중 ‘양도’ 부분(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전단(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들 법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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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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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제27조가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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