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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정의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88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6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2023.12.31, 2024.12.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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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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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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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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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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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위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9 분할 신청
"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
→ outgoing제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outgoing제7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소득세법
§22 퇴직소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
→ outgoing제22조
인용
소득세법
§2 6호 납세의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 outgoing제2조
인용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 incoming제105조
cites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
← incoming제118조의9
인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
← incoming제47조의3
위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 incoming제47조의4
위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1) 1년 미"
← incoming제103조의3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103조"
← incoming제103조의31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 incoming제55조의2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 incoming제71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 incoming제91조의1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 incoming제91조의2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 incoming제91조의26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
← incoming제98조의9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 incoming제129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
← incoming제20조의2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
← incoming제15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 incoming제152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incoming제152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52조의3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 incoming제152조의4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 incoming제152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 incoming제15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 incoming제16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 incoming제168조의8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 incoming제18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 │', '│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제88조제3항 │',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 incoming제20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 incoming제99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
← incoming제104조의1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
← incoming제45조의5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
← incoming제4조의7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
← incoming제4조의9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
← incoming제54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 incoming제55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2.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3. 「소득세법」 제88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